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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형 이동장치(전동 킥보드 등) 관련 주의사항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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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채** 작성일 2024-04-23 조회수 4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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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 최근 개인형 이동장치(전동 킥보드(PM) ) 이용 급증에 따른 교통사고 증가로 학생 부상 등 안전사고가 지

   속적으로 발생 하고 있어 교통안전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. ‘21.5.13.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개인형 

   이동장치(전동 킥보드(PM) )는 단순 레저용 기구가 아닌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운행해야 하는 교통수단

   로 인식 해야 합니다.


2. 위와 관련하여 가정통신문을 배부하여 안내하오니 가정에서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 


󰊱 개인형 이동장치란?


개인형 이동장치(PM)란 무엇인가요?

전동킥보드, 전동이륜평행차, 전기자전거(페달없이 전기로만 작동) 1인형 이동장치로 최고속도 25km/h 미만, 총중량 30kg 미만 이동수단개인형 이동장치(PM)’로 규정하며, 개인형 이동장치(PM) 13세 이상만 이용이 가능합니다.

 

󰊲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주의사항


1. 어린이(13세 미만) 이용 불가

- 어린이 운행 적발 시 보호자가 처벌(과태료 10만원)

2. 원동기 면허 이상 미보유 시 운행 불가

- 원동기 면허는 만16세 이상부터 취득 가능하므로, ·초등학생 및 중학생은 원칙적으로 전동킥보드 이용 불가(범칙금 10만원)

- 16세 이상 고등학생도 반드시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 필요

3. 안전모(헬멧) 착용

-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안전모 착용 필수(범칙금 2만원)

4. 동시에 두 명 이상 탑승 금지

- 승차정원(1)을 위반하여 2인 이상 탑승 불가(범칙금 4만원)

 

첨부파일

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주의사항 가정통신문.hwp [ 바로보기 ]

[인천남촌초등학교-4559 (첨부) 인천광역시교육청 안전복지과] 개인형이동장치(PM) 카드뉴스.pdf [ 바로보기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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